콘텐츠로 바로가기

시끌시끌한 임금피크제, 대체 뭐길래?

최근 노동 이슈로 부상한 이슈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최근‘임금피크제 위법 판례’가 나오면서 인사담당자와 고연령 노동자 등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또, 무엇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온 걸까요? 임금피크제 위법 판례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피크제의 올바른

우리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 이유와 역할

K씨가 일하는 자동차 부품 기계 공장에는 여름 휴가 외에 따로 휴가가 없습니다. 입사한 동료나 대표들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의문을 품은 K씨는 인사팀에 물어봤죠. 인사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특정 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게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MZ세대(청년)가 제조업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산업 분야든 이 말은 대부분 적용되지만, ‘제조업’만큼 심각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제조업은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인 공고를 냈으나 충원하지 못하는 비율은 제조업이 약 10%, 서비스업이 약 5%입니다. 즉, 제조업의 미충원율은 서비스업의 두 배인 셈입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제조업을 기피할까요? ‘청년 세대는 고생은

리더가 절대 하면 안되는 말 4가지

날 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리더 활동을 하고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리더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리더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리더는 꼭 ‘묵직’해야 할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리더는 과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선은

일터혁신에 근로자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에 한정하는 협의의 근로자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 뿐 아니라 재무 참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근로자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이익에 대한 청구권 및 이에 기반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김동배․이경묵, 2003). 다음의 [그림 2-1]에서는 근로자의 청구권과 통제권을 기준으로 근로자 참여를 구분하고 있는데,본

일터혁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일터혁신의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 작동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론과 현장 간의 괴리, 그간의 일터혁신 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터혁신’이라는 개념은 흔하게 쓰이는 것에 비해 명확하게 통일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일터혁신’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이른바 ‘상위개념(umbrella term)’으로, 그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일터라는

일터혁신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연구의 필요성

영국과 미국의 노동조합 역사를 살펴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측과 생존을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이 맞서야 했던 노측 간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로 요약된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양측의 권력과 이해가 균형을 이룰 경우 경제적 교환을 상정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각자의 권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이런 전통 속에서

경력직에게도 온보딩이 필요할까?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인사팀에서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히 ‘온보딩’이라 부르는 신입사원 적응 교육입니다. 1박 2일로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2시간 정도 특강을 통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입사원에 대해서 온보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직은 어떨까요? 이미 전 회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느 정도 일머리가 있는 사람에게도 온보딩 프로그램이

한국의 근로시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예로부터 한국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알아주기로 유명했습니다. 대략 10년 전쯤 “선진국에 해당함에도 멕시코와 1, 2위를 다툰다”라는 말도 돌았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많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며,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기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후진국”이라는 옛말과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