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조업 분야는 물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접하게 되는 사장님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법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종에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근로자의 관계는 명백히 ‘갑과 을’이었던 반면, 사용자-프리랜서는 ‘갑과 갑’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명령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판사-작가 또는 영화제작사-배우의 관계는 이러한 ‘갑과 갑’ 관계에 잘 들어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명령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우와 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가리켜 ‘법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형태’라고 칭찬하기도 하죠.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중소, 중견, 대기업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을
노동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기초적인 노동법이나 ‘어디서 들어 본’ 노동법 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 52시간제와 유급휴일 및 연차의 개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등이 있죠. 사실 대표가 노동법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팀의 소관이고, 없더라도 기초적인 노동법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니까요. 문제는 ‘잘못 알려진’ 노동법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혹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인데요. 빠른 산업과 업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경제를 가리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상당히 희귀한 사람 보듯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다지 낯선 직업이 아니죠. 개발자 중에는 아예 프리랜서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도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지난 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글에는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노동법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바로가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역시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7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해가 바뀔 때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라지는 노동법’이죠. 노동법은 매해 바뀌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편에 걸쳐 시기별로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2022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매년 물가와 함께 오르는
이제는 진부한 말이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게 함으로써 거의 반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 ↓ 연말 상여금 50만원 지급받음 ↓ 같은 부서 정규직 B씨는 120만원을 받음 ↓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회사에 부당함을 항의 ↓ 정당하다 vs 부당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씨 입장에서야 당연 부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정당할 법한 일. 누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