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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평균임금 알아보기

지난 번에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모두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개념 및 판단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적용 범위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감급제제한도액(근로기준법 제95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비해 사후적, 총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평균임금 적용 대표 항목 및 기준

①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

②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이상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③ 연차유급 휴가수당 :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3개월간의 임금총액 및 총일수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근기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포함하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 은혜적·포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 변동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제외하고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합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

▶️3개월 제외 기간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판단

이번에는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예시는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 형태, 지급 대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관련 판례

①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 2016다200200)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②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③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하여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 2007다72519)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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