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진부한 말이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게 함으로써 거의 반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본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였는데요. 2020년 3월 21일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도록 개정된 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촉진해야 할까요? 두 경우 모두 1·2차에 걸쳐 촉진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방식과 촉진 일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① 1차 촉진: 먼저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근로자는 12월 31일에 연차휴가가 만료되므로, 7월 1일~7월 10일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어야 하죠.
근로자는 사측의 공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②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 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나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2월에 만료되는 휴가에 대해 아무런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①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의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개월에 하나씩 발생하므로, 만약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9개의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 과정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 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나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하더라도 사용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4가지 쟁점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쟁점은 있습니다. 앞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쟁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①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 촉진의 원칙은 ‘서면 통보’입니다. 종이로 고지하는 게 제일 좋고, 이메일까지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통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
또한 사용 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내 온라인 게시판이나 공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잔여 연차휴가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옳겠죠.
③ 근로자가 휴가 당일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고도 휴가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 입장에선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셈이므로), 회사는 이러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④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 계획서를 모두 지정했는데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이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는 개인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재촉까지 해야 한다니, ‘쉼’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좀 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신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었다고 하잖아요? 신도 주 6일을 일했는데, 인간은 그보다 조금 더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과 쉼을 조화롭게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