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한 노동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12시간 연장 근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본적인 주 40시간 노동(8시간×5일)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루 평균 2~3시간 정도까지만 추가 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죠.
문제는 1주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령 개발자의 경우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때로는 새벽 1시, 2시까지 1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구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업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었죠.
이처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로 정부에서는 여러 개선 방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 52시간제’의 변화이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 단위 ➡️ 월 단위, 초과근로 기준 변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 52시간제의 기준은 1주일 단위입니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죠. 정부가 개선을 준비 중인 부분은 바로 단위 시간의 변경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1주 12시간이 아니라 4주 48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주 9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둘째 주에는 주 15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이 기준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4주 48시간이 기준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늘림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축계좌’라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마치 화폐처럼) 저축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근무한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에 차곡차곡 쌓았다가 나중에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조기 퇴직 등에 활용합니다. ‘대체휴무’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에 그치는 대체휴무와 달리, 근로시간 저축계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독일에서는 단기계좌와 장기계좌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기계좌은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금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계좌는 단순히 유급휴가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장기계좌는 안식년, 육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적립 한도도 단기계좌는 250시간까지, 장기계좌는 250시간 이상 저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모델을 100% 들여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탄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통제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금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같네요.
유연한 근로시간이 옳은지, 아니면 엄격하게 통제된 근로시간이 옳은지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노동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해 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율과 책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