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는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로, 대표적으로 휴일과 주휴일(대부분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휴일로, 대표적으로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말합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죠. 만약, 법정휴일에 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개인 휴가를 대체하여 쉬게 함으로써 개인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이 이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인 이상 소규모 기업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웬만한 회사에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로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된 셈입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한다면 5인 이상의 기업이 1.5배의 가산 수당을 제공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