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한 노동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12시간 연장 근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본적인 주 40시간 노동(8시간×5일)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루 평균 2~3시간 정도까지만 추가 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죠. 문제는 1주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령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2021년 9월 4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MZ 세대 직원 동기부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85%가 “동기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10명 중 8~9명은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셈입니다. 도대체 왜 MZ세대에게 동기부여하기 어려운 걸까요? 응답 결과에 따르면 “장기근속 의지가 적고 애사심이 약하다(71%)”, “이전 세대에 비해 원하는 보상 수준이 높다(47%)”,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퇴직자와 재직자들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위법’ 판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회사는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로, 대표적으로 휴일과 주휴일(대부분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휴일로, 대표적으로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말합니다.
최근 노동 이슈로 부상한 이슈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최근‘임금피크제 위법 판례’가 나오면서 인사담당자와 고연령 노동자 등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또, 무엇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온 걸까요? 임금피크제 위법 판례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피크제의 올바른
K씨가 일하는 자동차 부품 기계 공장에는 여름 휴가 외에 따로 휴가가 없습니다. 입사한 동료나 대표들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의문을 품은 K씨는 인사팀에 물어봤죠. 인사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특정 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게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퇴직금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의 노동의 결실이자 유종의 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맞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각종 성과/상여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퇴직금의 산정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 정책’이 아니라 ‘근로시간 개선’ 방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태여 노동 정책에 편입하지 않고 근로시간 개선을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근로시간 기준으로 노동력이나 생산성을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산업 분야든 이 말은 대부분 적용되지만, ‘제조업’만큼 심각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제조업은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인 공고를 냈으나 충원하지 못하는 비율은 제조업이 약 10%, 서비스업이 약 5%입니다. 즉, 제조업의 미충원율은 서비스업의 두 배인 셈입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제조업을 기피할까요? ‘청년 세대는 고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