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조업 분야는 물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접하게 되는 사장님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법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국인 근로자의 지위는 비슷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몇몇 법률과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은 ‘4년 10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취업활동 기간 내내) 일했다면, ‘성실외국인근로자’로 분류되어 재입국 특례로 인정해 줍니다. 이에 따라, 출국 후 1개월 뒤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특례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총 9년 4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최근 ‘한 사업장’에서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특례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비슷한 논리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역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장이 재입국 후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분들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편,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애로사항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력상담센터’가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문 통역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 및 언어 소통 문제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관계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과 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해 지역 순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교육
앞서 말했듯이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만 있다면 기업의 생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