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수평적 조직 문화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업종상, 업무상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안 맞는 옷’ 같은 어색함이 되려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조직문화가 꼭 맞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평적 조직문화를 도입해도 별문제는
노동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기초적인 노동법이나 ‘어디서 들어 본’ 노동법 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 52시간제와 유급휴일 및 연차의 개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등이 있죠. 사실 대표가 노동법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팀의 소관이고, 없더라도 기초적인 노동법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니까요. 문제는 ‘잘못 알려진’ 노동법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혹은
코로나로 변화한 기업문화 중 하나는 ‘유연근무제의 확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재택근무는 극히 예외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근무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는 그다지 낯선 근무 방식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재택근무의 실제 대상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계속 유지될까?”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유지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 제도는 계속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경제 위기) 이후 기업과 기업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코로나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그중에는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점이 더 많았죠. 간단하게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볼까요? ✔️ 고용 감소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 ✔️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 강도 증가 ✔️ 기업
코로나19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죠. “변해야, 산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준비하던 기업일수록 코로나19는 성장의 기회였고, 변화에 충실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변화에 주춤하는 대기업과 달리,
어느덧 코로나19도 슬슬 정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진입하고 있는 순간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터’ 즉 기업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잠시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전 기업의 업무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재택근무는 언감생심이었고 출산·육아를 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유연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당시, 사무공간과 관련하여 이런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비대면과 재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사무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행하였고, 이제 비대면 업무도 일상화되었습니다만, 예측과 달리 사무실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리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사무실은 줄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택근무가 증가했음에도 사무실이 줄지 않은
한국의 기업 문화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연공서열제와 평생직장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회사 소속감이 매우 큰 편이었는데, IMF 이후로는 두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직원들 또한 회사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하겠다’. 이는 한국에 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