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글에는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노동법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바로가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역시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분하는 법인데요.
※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자마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의 경우 상당히 가혹한 편인데요. 만약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러니 가급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5월 19일부터]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구제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죠.
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한편, 노동위원회가 지시하는 시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적절한 조치의 이행
– 불리한 행위의 중지, 차별행위의 중지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 적절한 배상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했었는데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으로써 근로조건이 법정화(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되었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1.6%(회사 0.8%+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근로자 0.9%)로 인상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설은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휴게시설의 관리(설치) 책임은 원청에게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노동자’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앞으로 다른 업종(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이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입니다. 이미 적용된 지 한참인 노동법 이슈도 있고, 아직 적용까지 시간이 좀 남은 것도 있는데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4가지 조치나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