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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회사가 위험한 이유, 그럼 어떻게?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 X 같은 회사’. 특히, MZ세대는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들으면 그 회사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갖지 않는 듯합니다.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열정페이를 강요할 확률이 높으며, ‘꼰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MZ세대가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리더십 관련 저서들에서도 가족 같은 회사의 위험성을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다른 여러 지원사업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 취업하는 청년은 물론 사업주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청년 관련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이슈

2022년에 달라진 노동법 중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항목은 아마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진 않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은 모든 건설 기업이 공사 착공이나 공사 재개를 꺼려 했을

코로나19가 일터혁신에 주는 영향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터혁신’. 일터혁신은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위기가 발생하면 일터혁신을 계속해야 하는지 혹은 말아야 하는지, 일터혁신의 결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전례 없는 세계적 판데믹이었던 코로나19는 기업의 일터혁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혁신을 중지한 기업도 있었고, 오히려 ‘위기가

HPC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요즘같이 빠르고 쉽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금방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만 해도 알 수 있죠. 비대면 사업을 미리 준비한 기업은 도약의 ‘기회’가 되었던 반면, 비대면 사업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ESG나 탄소중립과 같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하기에도 벅찬

프리랜서와 일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요즘 프리랜서와 일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로젝트만 맡기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사용종속관계로 이루어진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무엇보다,

프리랜서 고용 vs 근로자 채용,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인데요. 빠른 산업과 업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경제를 가리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상당히 희귀한 사람 보듯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다지 낯선 직업이 아니죠. 개발자 중에는 아예 프리랜서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도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2022 달라지는 노동법(2): 1월 이후 적용

지난 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글에는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노동법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바로가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역시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7일,

2022 달라지는 노동법(1): 1월 1일부터 적용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해가 바뀔 때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라지는 노동법’이죠. 노동법은 매해 바뀌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편에 걸쳐 시기별로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2022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매년 물가와 함께 오르는